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17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안 ▲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안) ▲ 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옥정)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운영하여 서류감사, 회의식 감사, 현장점검 등 면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지적 사항 28건, 건의 사항 45건,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하였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우)는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진도군 총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4,219억원)보다 143억원 증액된 4,362억원이 요구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 분야 일반회계에서 2개 분야 사업을 삭감(163백만 원)하여 4개 사업에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생계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과 「고수온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박금례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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