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방문 신고…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 피해가 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위한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면 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및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다면 비율(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과 유가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이번 세정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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