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넘어 ‘아동 보호’까지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학생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움터지킴이의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예방 중심에서 아동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한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인용 규정에 추가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까지 확대하고 ▲활동 시간을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장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재위촉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검찰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통해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한 민관 협력 순찰 강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국가적 안전 강화 기조에 발맞춰, 경남 도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증가로 학교 안팎의 안전망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배움터지킴이가 단순한 학교 안전 인력을 넘어 아이들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의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현장 대응력은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생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오는 4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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