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통합은 ‘빈 껍데기’... 부산경남 2028 로드맵이 정답”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헌 이후 단 두 조항에 불과하고, 조세법률주의 탓에 과세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통합은 이름만 자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37.3%로 세입의 절반 이상이 중앙 의존 재원이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4까지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관련 내용은 통합특별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반면, 부산·경남이 제시한 ‘2028 로드맵’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30%, 부가가치세 5% 이양이 명확히 법률 조문으로 담겨 있다.
서 의원은 “이것이 선언과 설계의 차이”라며 “부산·경남안은 구체적 조문으로 실질적 재정 자립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실상은 어떤 권한도 이양하지 않고 의견 조차 묻고 있지 않다. 존중 없는 태도 아닌가" 라며 정부의 일방적 통합 방식에 날 세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그런 논의나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재정 및 전입금의 구조적 감소가 우려되지만 정부의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이 행정통합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석준 교육감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하며 “교육 정책과 재정이 배제된 통합은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밝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 소외 우려에 뜻을 같이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정부는 먼저 손든 지방정부에 ‘상금’을 약속하며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선착순 경품 이벤트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통합하면 20조’라는 숫자로 지역을 줄 세우고, 신중한 논의에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세 지역을 함께 추진하겠다던 계획은 결국 한 곳만 통과시키며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행정통합 원칙은 명확하다.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권에 기초한 통합만이 부산이 가야 할 길”이라며 “선거용으로 강행되는 하향식 통합은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와 설계를 거쳐 2028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는 어느 한 시기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부산의 백년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위기의식마저 종속되어 대통령실이 짜준 설계도에 부산을 끼워 맞추는 것은 부산의 길일 수 없다”며 “부산·경남의 명운이 걸린 행정통합은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항구적인 재정 이양과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한 2028 로드맵이 정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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