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 조합·자치구 협업 방안까지…사업 장기화 해소 기대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결국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 지연은 조합과 주민들이 가장 신경 써서 방지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개 등 총 24개 기간 단축 방안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특히 그동안 다수 기관에서 발간한 절차와 법령 설명 위주의 정비사업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공공(자치구·시)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썼다.
또한 매뉴얼에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절차’·‘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에도 수 주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공람 등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더불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도입된 인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뉴얼을 통해 조합이 주택공급 주체로서 ‘능동적인 일정관리’를 하고, 자치구는 조합이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간단축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통 2.0 공정관리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일반 시민도 매뉴얼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팁을 담은 시리즈 숏폼도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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