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격한 검증 절차로 먹거리 안전성·신뢰성 공고히 다져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체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인증에 더해 △현장검사 △원물 및 완제품 방사능 검사 △유해 요소 정밀 검사 등 엄격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다각적인 검증 절차는 영덕군 수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사를 통과한 업체는 ‘영덕군 수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권한과 함께 군 공식 인증 업체로 등록된다.
영덕군은 이 같은 검증 과정을 통해 올해 초 인증을 의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3곳을 최초 인증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와 품목은 대호수산(주)의 붉은대게살, 동운상사의 강구나루 고등어와 꽁치 그리고, 태성 골뱅이 신사가 포함됐으며, 해풍수산의 마른오징어와 덜 마른오징어 역시 모든 검사기준을 통과해 제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입증하게 됐다.
영덕군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관리 및 판매 지원,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수산물 유통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포함한 판로 개척을 돕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황인수 영덕부군수는 “이번 품질인증제도 도입은 영덕군 수산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영덕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역 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수산물품질인증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 대상을 확대해 영덕 수산물의 품질 표준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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