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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2곳 금연구역 제24호·제25호 지정

  • 김도성 기자
  • 입력 2026.04.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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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금연구역 …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인천시 중구는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Ⅱ아파트(숲쟁이로 11)’와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하늘중앙로 271)’를 각각 제24호,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이번 아파트 2곳 모두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이후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국제도시보건과)는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와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공기가 담배 연기가 아닌 이웃의 온기이길 바란다”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만큼은 누구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서로 지켜주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일상에 건강한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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