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으로 피해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관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등 2,000여 개 법인이며,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며,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4.28.)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에 의한 연장으로서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출 계약 지연, 거래 중단 증빙 등)를 구비해 시청(세정과)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납기 3일전(4.28.)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은 신고납부세목(지방소득세,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납부금 분납,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신고 및 납부 요령은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세정과)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적 지원을 통해 중동정세로 어려운 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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