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감찰에 이어 행정안전부경상남도 합동감찰 병행

군은 지난 2026년 3월 2일부터 전 부서와 고성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자체감찰을 실시해 왔으며, 1개반 5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비노출 방식과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찰은'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90조를 근거로 하며,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관여·개입 행위와 복무 해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예방·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성군은 사전 예방을 기본으로 금지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서장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강화해 선거 관련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라 2026년 4월 4일부터는 행정안전부·경상남도·고성군이 연계한 합동 감찰도 추가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상시 점검 체계의 유지를 통해 위반 의심 사안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선거 관여·개입 행위, △직무상 정보 제공·유출 및 공적 자원의 선거 목적 사용, △홍보·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 행위, △시설물·표시물 설치 및 게시 제한사항 준수 여부, △온라인(SNS)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위반행위, △복무기강 해이와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시정, 주의·교육, 문책·징계 검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자체 감찰을 시작한 2026년 3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선거 관련 위반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남은 선거기간에도 자체감찰과 합동 감찰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과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는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의 기본”이라며, “남은 기간에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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