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보호전문가 초기 개입으로 분쟁 확산 예방”

이번 조치는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
“조기 분류 → 전문가 개입”… 예방형 대응 체계 구축
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하고, 반복 제기·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조정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이민원 분류 기준 마련
공제회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 및 요구의 성격 ▲민원 제기 방식 및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 및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기준 영역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전문 대응 절차를 개시하도록 설계됐다.
인력 보강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공제회는 2026년 4월 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하여 특이민원 대응 기능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강화하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조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2월 공제회를 방문하여“민원은 교육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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