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7일간 의정활동 돌입,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는 총 6건으로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팔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복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혜영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진일 의원은 '청년의 도전이 성과로 남도록 청년 기업가 협동조합 지원을 촉구합니다' 등의 주제로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조례들이 시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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