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요구… 경북도 역할론 부각

이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시가스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기본요금이 지속 인상되는 점을 지적하며,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로 도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핵심 조항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법 개정 건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배관 지원 확대와 함께 도시가스 회사 수익의 지역 재투자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요금 체계와 균형잡힌 공급 정책 마련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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