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전체 사업량은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은 지난해 111동에서 214동으로 대폭 확대(103동 증)한다.
시는 2025년 사업 시행 결과 지붕개량 지원을 추가 요청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2026년 사업 계획 시 최대한 반영했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인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일반가구: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붕개량 사업계획은 슬레이트 철거에서부터 지붕개량까지 전 과정의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지원신청 취소 등 사업부진 요인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고, 축사 및 노유자시설)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에서 받고 있다.
한편,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내에서 지원한 실적은 11,328건(주택 슬레이트 철거 9,395건,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486건, 지붕개량 447건)이다.
부미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이 확대되어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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