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항 오염물저장시설 운영에 지역업체 참여 가능해져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해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해역관리청(해양한경공단)에만 허용됐던 항만내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을 전망하고, 지원조례 등 법규 정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내 오염물질 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해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 전문업체도 이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마산항, 통영항, 군산항 등 전국 13곳의 항만에서 운영 중이지만 울산항에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없어 액체화물창을 세척한 폐수가 나올 때마다 배에 실어 부산으로 운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환경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잇따른 개정으로 민간업체 참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 환경부 소관 법령간의 연계가 아직 미흡하다”며 “폐수 배출허용 기준 및 지도점검 규정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업체의 본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측은 이와 함께 “특히, 민간업체가 1차 처리한 오염물질을 공공 하수관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 처리물질의 형상·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제재 근거도 아직 없어 현재로서는 허용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선박·해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비중이 97%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울산항에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제도가 갖춰지면 지역 업체의 진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와 협력해서 정부 입법 진행 상황, 지역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의 논의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시의회도 민간업체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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