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어린이주간 행사 등 아동친화증진사업 추진 근거 마련

현행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그 밖의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태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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