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실무교육으로 전문성 강화…부당행위·소극행정 근절 위한 청렴교육 병행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공무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안정·안심 행정을 통한 안전한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실무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공무원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는 7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고, 강사로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최순주 교육원장을 초빙했다.
최순주 원장은 법과 실무내용을 결합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공 건설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법령 및 제도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감사관 기술감사팀은 이날 본 교육에 앞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갑질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업무지연·부작위·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근절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복잡한 안전 규정과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부당지시나 소극행정이 조직의 청렴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어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이 곧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강화돼 안전ㆍ안정ㆍ안심 행정 구현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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