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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시민 안심 위한 동부권 안마업소 점검 마쳐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5.10.02 13:03
  • 조회수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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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가 동부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법 제59조·제61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관내 안마시술소 4개소와 안마원 3개소 등 총 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생·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행위 차단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휴·폐업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시설 기준 준수 ▲안마사 및 종업원 수 적정 여부 ▲시술소 내 퇴폐·음란·도박 행위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 행위 등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이 안심하고 안마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안마업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이므로 위생·안전 및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퇴폐 영업을 사전 차단하고 청결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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