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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집중홍보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10.02 13:15
  • 조회수 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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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9일부터 소규모 조업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19일부터'어선안전조업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승선원 인원이 소규모(2인 이하) 조업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집중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에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체'찾아가는 홍보팀'을 운영하여 사천서 관내 어촌계 대상 홍보 및 계도, ◆현수막·전단지 제작 게시 및 배부, ◆사천서 자체 SNS(인스타그램) 홍보활동, ◆파출소 전광판 상시 표출 및 방문 민원인 대상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시(전어선) 및 평시 승선원 인원이 소규모(2인 이하) 조업 어선은 조업 중뿐만 아니라 항해, 입·출항 시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 인명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관내 어업인과 승선원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과 병행 해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모든 어업인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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