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주영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제정 추진

올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수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만으로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도정 전반에 확산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숙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숙의 과정을 관리할 공론화 위원회 설치 ▲도민참여단, 공론조사, 도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숙의공론화 과정 도입 ▲숙의 결과의 적극 반영 ▲도민들의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결국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이 도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장치이자,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개발사업, 환경문제, 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 개발이나 특례산업 육성과 같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정책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은 “이 조례가 단순히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닌 도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 및 제정 후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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