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평가 권한 이양 후속조치

이번 조례는 올해 5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사전평가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남의 실정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기준 경남에는 국·공립, 사립, 대학 등 78개의 박물관과 10개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문화격차, 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인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균형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박물관·미술관의 확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경비지원 및 환수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 지원, 설립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택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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