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창작 기반 마련, 제도적 지원 길 열려

그동안 연천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부의장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동시에 군민들과 문화를 나누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군수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창작활동, 공연·전시 지원,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을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의 장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장애문화예술 단체의 활동 기반도 강화되어 지역 문화 다양성이 한층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의장은 “이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연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문화예술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연천군을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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