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및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지정으로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화하는 계기 만들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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