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조례 6건 통폐합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마련 추진

이번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미희 의원의 주재로 열렸으며, 오행숙 부의장을 비롯한 장경순 행정자치위원장·김태훈·정병회·신정란·우성원·서선란·이복남·정홍준·유승현 의원, 가족복지과 관계 공무원,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안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총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최미희 의원이 조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관련 단체 및 부서, 의원들이 모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타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 사례를 참고해 순천시도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발맞춘 정책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제언은 향후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수정 및 검토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며, 통합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미희 순천시의회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의 실질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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