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짓 공적·자격미달 판명 시 표창 취소 의무화… 공정 행정 박차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표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취소 과정에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했다.
최근 김경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상 수상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큰 관심을 쏟으면서도, 민간전문가 수당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경 위원장은 “표창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을 대신해 수여하는 사회적 영예”라며 “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위원장은 “공정한 행정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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