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선제적 조례, 국가가 법으로 뒷받침해야 진짜 안전”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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