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제한 사항 반영 ▲위촉 위원 요건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성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박유정 의원은“이번 개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 구조를 마련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소방·경찰·민간이참여 협의체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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