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총체납액 4조 4,133억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22명으로 3년 새 42.5% 급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 원 △`23년 4조 593억 원 △`24년 4조 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2년 2,751명 △`23년 3,203명 △`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 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 9천 명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 9,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 3,693억 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3,834억원) △서울 1,167명(4,00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명(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등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가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 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 9,200만원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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