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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옴부즈만,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09.16 09:43
  • 조회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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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옴부즈만 권고 이행 시에도 면책 인정, 적극행정 뒷받침
양산시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를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어, 양산시 옴부즈만은 안건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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