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인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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