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별 조례 중 청년 쓰레기집 극복을 지원하는 조례는 전무

통상 ‘저장강박증’으로 말미암은 ‘쓰레기집’은 집 안에 각종 폐지나 쓰레기의 적체로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화재 등 사고에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전국 94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청소와 정신질환 진료 지원과 같은 각종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 가구 등 특정 조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년층의 우울, 번아웃, 무기력 등 일상이 무너진 복합적 결과물인 ‘청년 쓰레기집’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2019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강박장애 전체 진료 인원(30,152명) 중 20대가 8,520명(28.3%), 30대가 6,220명(20.6%)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청년 쓰레기집을 자체적으로 발굴·지원한 자치구는 3곳(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의 쓰레기집은 당사자가 우울감 등으로 주변 환경을 돌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각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무기력증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외부의 도움 마저 기피하면서 미래에 대한 포기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금까지는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이러한 위기의 청년들을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에 명시하면서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윤정회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미래를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희망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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