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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 김영준 기자
  • 입력 2025.09.16 14:03
  •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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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 환경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필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조례 미제정’ 지역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 사전 검토 가능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지체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올해 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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