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통해 “시민의 보행권 침해, 목포시의 책임”을 강조

박 의원은 목포시 전체 인구 20만 5천여 명 중 약 7만 2천 명에 달하는 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약자의 안전과 편의는 단순히 보도 위에서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원과 관광지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조성된 ‘유달산 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사업’과 관련해, ‘시 예산으로 조성한 사업을 다시 시 예산을 들여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사업 시행 전 각 부서의 유기적 협력의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행정 전반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목포시민의 권리가 공무원 여러분의 눈과 귀,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이번 제400회 임시회를 통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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