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성 의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국토부와 협의해 시비 지원 방안 적극 검토”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노특법 적용 단지에도 시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최종성 의원은 “법령 해석의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노특법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분당이 그 주요 대상지 중 하나라는 점을 성남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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