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승합차 7대 보급, 20일부터 신청 접수

시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 차량 2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일반승합차를 처음으로 도입해 어린이 통학 차량 2대와 일반승합차 5대 등 총 7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연료 효율·주행 거리)과 크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대형 기준으로 최대 1억 4950만 원(대형), 일반승합차의 경우 최대 9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단, 어린이 통학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전기승합차의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보급량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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