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광역시급 행정수요 반영 위한 권한·재정 체계 개선 기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과 함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25년 6~10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상일 시장 등 5개 특례시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도 전달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의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체계가 적용돼 여러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시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의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가 그동안 한목소리로 제정을 촉구해 온 결과 법안 통과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며 “국회에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처리해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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