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성 의원은“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조례 개정에 앞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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