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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원 부과

  • 이수철 기자
  • 입력 2025.09.10 10:13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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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군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 30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76억 2천만 원, 주택분(2기분) 1억 1천만 원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납세의무자가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77억 2천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1%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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