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발의...‘집중관리구역’ 등 규정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8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전 의원은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청소가 미흡하거나 무단으로 덮개가 설치된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 빗물받이 점검·청소 실적은 55.1% 수준으로 부산(78.9%), 인천(74.9%), 제주(69.0%)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조례안에 창원시가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빗물받이 청소, 준설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나 우수기에 빗물받이가 자주 막히는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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