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 추진...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명시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마산·진해지역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의창구(12개소)와 성산구(14개소)에서만 운영 중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실제로 2023년 4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에는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학습센터 추가 지정 운영을 통해 마산·진해지역에도 평생학습권이 균등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의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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