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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황점복 의원, 수산업·어업 재해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김영준 기자
  • 입력 2025.09.08 16:21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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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수산업·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수산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 비용 지원 등이 해당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수산업·어업의 재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수산업과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 지원을 강화해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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