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환 시의원, 긴급신청의 경우 즉시 승인한 뒤,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와

이종환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유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先 서비스 신청·이용 →後 소득판정 및 환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가 간소화됐다.”라며, “이는,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를 先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평균 2~3일의 소요기간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간, 신청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평균 2~3일이 걸렸었다. 당장 오늘! 아이를 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소득 수준 판별을 위한 행정절차에 평균 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아이돌봄의 긴급성에 맞지 않음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라며, “이에 본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승인한 뒤,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촉구해온 바 있는데, 이번 여성가족부의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에 개선사항으로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다. ‘先 서비스 신청·이용 →後 소득판정 및 환급’방식을 야간시간대뿐만 아니라 주간시간대에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라며, “긴급돌봄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다.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언제든, 긴급돌봄 사유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이번 개선방식을 주간시간대에까지 확대 적용해야만, 주간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자 분들께도 평균 2~3일의 소득판정 소요기간을 앞당겨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간소화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절차를 주간시간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여성가족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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