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력 배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형 챌린지, 서명운동 등을 추진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강조하며, “구리시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집행기관, 교육 당국 및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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