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퇴비가 무단 적치 ·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 · 저류지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기준 미달 시 발생하는 악취와 토양오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 부숙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정하게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규모 농가(축사면적 900㎡ 이상 127개소)에서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농가(축산면적 100㎡ 이상 900㎡ 미만 116개소)는 연 1회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농가에서 비치 · 관리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총 18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더불어 퇴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과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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