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세배 등 제주 미풍양속 보존 강화하고, 전통의례 지원 불균형 해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도두동·이호동,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기존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최대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같은 해신제라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67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들쭉날쭉했고, 660건 중 84건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감사위원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현행 조례는 '마을 전승의례'를 마을제, 해신제, 포제 등으로 한정하여, ‘합동세배’나 ‘합동위령제’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전통의례는 지원 대상에 배제하고 있어, 마을제를 진행하지 않는 공동체의 ‘합동세배’나‘합동위령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기존 마을제뿐만 아니라 ‘합동세배’나‘합동위령제’를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지사 책무에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 시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의무 부여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에 대해서도 공동체의 화합과 어른 공경 문화를 실천하는 마을들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마을 전승의례 지원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별, 의례별로 최대 30배까지 차이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전승의례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주 고유의 미풍양속인 합동세배와 같은 가치 있는 전통들이 미래 세대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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