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개 기관 중 임기일치 조례 적용은 10곳뿐, 현실은 특혜성 인사 여전

이귀순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하고,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 진행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귀순 의원은 “강기정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서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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