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실의 안전과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급식종사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급식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는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청이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급식실 개선과 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섭 부의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은 곧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과 직결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실 환경을 관리하고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종섭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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