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29일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속 토론회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시립대와 전북대에서 각각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헌법학과 지방자치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
28일에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서울시립대에서'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제주세션을 개최했다.
1세션에서 김연식 교수(성신여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조정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지방자치 체제 변화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통합, 구조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 헌법적 판단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중대한 헌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부하 교수(영남대), 박용숙 교수(강원대), 장혜진 교수(제주대) 등 헌법학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제주의 단층제에서 중층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자율성 보장, 민주주의 실현 등 헌법적 논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풀뿌리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관점에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형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성 상임이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현재 행정시 체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도민 불편과 민주성 약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헌법적 관점에서도 적절하다”며 “지방자치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임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협력해 전북대학교에서'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제주세션이 열렸다.
1주제로 고경훈 연구위원(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을 구현하는 완결형 자치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입법·재정·조직 전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강민철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주제로, “20여 년간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단층제에서 중층제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및 특별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임을 부각했다.
토론에서 성시경 교수(단국대)는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에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를 담보하는 주민자치 기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교수(경희대)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은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제주시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주민 밀착형 행정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회복하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는 행정시 체제의 심각한 문제는 모든 권한과 민원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업무 부담의 문제를 넘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초시 설치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성 상임이사(지방자치학회)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5극 3특 전략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원수 도민행복연구실장(제주연구원)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3개 기초시 설치를 통해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닌 헌법적 권리 보장과 도민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제주가 자치분권 국가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철 단장은 “연속 이틀간 전문가들과의 심층 논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새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주가 지역 주도 지방자치 발전 모델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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