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서귀포시는 50톤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3,13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시설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술관리인을 미선임하거나, 선임 이후에도 관리가 미흡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소유주의 관심과 책임 있는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직접 현장에서 배부하고 시설 운영 실태를 재차 점검해 소유주의 관심도와 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기술관리인이 선임된 50톤 이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8개소(43개소 점검)에 대해 2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시설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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