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반부패·청렴·갑질 예방 교육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이성영(심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청렴전문강사가 ‘반부패청렴교육 및 갑질 예방’을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령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모든 의원과 직원이 해당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5개 신고·제출 의무와 5개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했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각각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해 우리 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청렴의 중요성을 마음에 되새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금광연 의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이라며 “이번 교육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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