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효율 당직 개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등 ‘일석이조’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분석 및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9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당직 방식이다.
단축당직 도입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숙직(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운영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를 연결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직(오전 9시~오후 6시)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말·공휴일 숙직은 본청 당직실 착신 전환으로 바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다.
오영훈 지사는 “단축 당직제도는 정부의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 시범 실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소속기관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된 당직제도 개편을 위해 8월 13일 첫 현장점검에 이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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